변론종결은 다음달 4일 예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9일 재판이 피고인 건강상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예정됐던 절차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최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복통과 설사로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한다"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도 "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오한이 왔다"며 "양해해주면 다음에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건강 상태도 중요하니 오전은 쉬고 오후에 개정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 상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 재판을 재개해 피고인 상태를 보고 재판 연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에도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최종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오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 측 피고인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다음 달 2일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일 예정됐던 변론 종결 절차는 다음 달 4일로 미뤄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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