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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에 인권경영 포함"…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등록 2024/03/29 12:00:00

최종수정 2024/03/29 13:49:29

금융위, 올해 1분기 목표 ESG 공시기준 마련

인권위 "인권경영 지침, 공시에 누락 우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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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기업·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ESG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업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26일 금융위에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 즉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융위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오는 4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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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에 인권경영 포함"…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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