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뇌물수수 혐의 前 공무원 등 2차 공판
발행사 대표 측 "뇌물공여 혐의 부인한다"
前 공무원 측 "수수 인정, 대가성 따져봐야"
前 행안부 공무원, 공문 넘긴 대가로 코인
강남 납치·살해 사건, 퓨리에버 폭락이 발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28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 단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이모(60) 대표, 정모(70) 한국 BCP협회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이 대표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청탁 부분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판사가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 공여가 없었다는 거냐"고 묻자 "돈 준 거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코인 수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의 직무 대가성, 관련성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 부분을 다투겠다"고 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 역시 "박 전 단장에게 코인 10만개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대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단장에게) 코인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회장은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 홍보 등에 편의 등을 봐달라며 박 전 단장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 전 단장의 코인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세로 약 719만원어치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전 단장이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대가로 코인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시세조종업자 B씨와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 C씨 등 관련자 6명은 같은 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공시, 시세조종(MM·Market Making)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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