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에 흉기·토치 둔 혐의
1심 "고위공무원 상대 범행…죄질 불량"
"계획적 범행 인정되나 심신미약 인정"
"범행 1회에 그쳐"…스토킹법은 무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뤄졌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실내 주거 공간에는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범행의 구성 요건이 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 측은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뤄졌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실내 주거 공간에는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범행의 구성 요건이 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 측은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