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빈틈없게…외교부, 영사협력원 10명 증원

기사등록 2024/03/28 09:50:31

쿠바·라오스·러시아·미얀마 등…총 90개국 217명으로

재외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서 신속한 영사조력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하고도 영사조력을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영사협력원 10명을 증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민간인을 위촉해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지 거주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이번 증원은 지난 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증원 인력은 총 10명이다. 

증원 지역은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등이다. 최근 현지 정세와 우리 국민 방문객 수, 사건·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이로써 영사협력원이 활동하는 지역은 총 90개국, 인원은 217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증원된 영사협력원은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양제현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영사협력원을 증원해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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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3/28 09:5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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