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서 친문 검사 전관예우 받을 수 있겠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 만에 형성된 재산인데 박 후보는 "전관예우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 49억 8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이다. 박 후보는 4억 4800만원의 예금을, 이 변호사는 32억 6800만원의 예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부장은 지난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부 합산 재산으로 8억 75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역삼동의 12억 전세 아파트(4억 대출), 예금 3400만원, 자동차 1600만원 등이다.
지난 1년간 이들 부부의 예금이 크게 늘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장의 변호사 수입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5월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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