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기사등록 2024/03/27 12:00:00

최저 입찰가보다 월 500만원 낮은 금액 계약

"하도급대금 낮게 결정할 합리적 사유 없어"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동원로엑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 로고.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동원로엑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 로고.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동원로엑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동원로엑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1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입찰 최저가였던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당시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때 제시된 최저입찰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대신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재입찰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와 추가협상을 통해 기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찰 참가업체에게 재입찰 가능성을 공지한 적이 없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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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기사등록 2024/03/2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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