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인형 사용 및 칼갈이 봉사"
부산 연제구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
노정현 측 "일방적인 주장, 단호 대응"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노정현 진보당 후보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냈다.
클린선거본부는 "노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 후보자를 지칭하는 '혀니' 이름표를 부착한 수달 인형 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0조1항3호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하며 소속 후보자의 홍보를 하고 있다"며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매표(買票) 방지를 위해 금품, 용역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클린선거본부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뉴시스에 "인형 탈의 경우 정당 정책 홍보에 사용한 소품이다.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칼갈이 봉사활동도 진보당 활동과 무관하다.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를 무턱대고 흠집 내 진흙탕 선거 운동을 조장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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