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1차 영장집행 정당…수집증거 모두 인정
"확정적 고의 없었으나 미필적으로 인지했을 것"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75)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차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한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인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압수수색 해야 하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역시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당심은 압수수색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수사의 단서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렵고 혐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물건에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관련성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가도니 영상과 1차 영장 사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만명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점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공무원들 역시 천안시 홈페이지에 개시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간과 노력이 절감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양형에 대해 "천안 시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책임을 다른 공범자들에게 돌리고 부인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책하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시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상고 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으며 자료 수집 전달과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정무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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