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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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3/26 15:09:34
기사등록 2024/03/26 15:09:34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