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상대 휴직명령 취소소송
法 "휴직명령, 의원 선출한 민의 왜곡"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임기 중 대체복무를 수행하다 강서구의회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강서구의회장)가 원고(김 구의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은 임기에 비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김 구의원과 같이 임기 도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종국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지난해 2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무 기간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직후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의정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전제로 휴직명령을 내렸지만, 김 구의원은 공단과 구의회를 상대로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구의원이 제기한 겸직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으며 오는 5월22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강서구의회장)가 원고(김 구의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은 임기에 비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김 구의원과 같이 임기 도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종국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지난해 2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무 기간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직후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의정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전제로 휴직명령을 내렸지만, 김 구의원은 공단과 구의회를 상대로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구의원이 제기한 겸직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으며 오는 5월22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