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 검토했던 재판…법정 출석
이재명 "검찰 입장 이해 안가" 불만
"코로나 환자와 있지 않는 것도 권리"
전원 마스크쓰고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 방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가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중계장치를 이용한 화상신문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 선거유세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재판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가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중계장치를 이용한 화상신문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 선거유세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재판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고 말하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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