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책 제출기한 단축
미이행시 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1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10.06.](https://img1.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19329131_web.jpg?rnd=20221006150128)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원안위)를 말한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등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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