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벌금형 집행유예
공중화장실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 훔쳐봐
法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 고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그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 양천구의 한 빌딩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그곳 가운데 칸에서 바로 옆칸에 있는 피해자 B씨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