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시 간편…기한 넘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매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