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유세서 "24번 서승만까지 당선시켜야"
국힘 "다른 정당·후보자 선거 운동은 위법"
"선거운동 전 마이크 못쓰니 기자회견 꼼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경기 포천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24번을 받은 서승만 후보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다"며 "이 대표는 직후 '비례 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는 당선시켜야 되겠다'며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대표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은 새삼 또 놀랍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매번 유세할 때 기자회견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정작 국민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다.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동문서답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내버린다"고 비판했다.
박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다. 이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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