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구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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