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25일 경찰 고발…신속한 기소·빠른 판결 기대"
조국혁신당 "법률 전문가라면서 무시…선관위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은진 기자 =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유사 사건이 너무 많다.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아 한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호소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자신이 후보가 아니어서 걸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 아니면, 벌금 100만원도 안 나올 것이니 별 문제 없다는 거냐"며 "법률 전문가라면서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 선관위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윤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행사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직선거법 59조 4항인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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