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공무원, 술 마신 채 관용차 끌다 사고…경찰입건

기사등록 2024/03/23 17:05:11

최종수정 2024/03/23 17:33:30


[부여=뉴시스]김도현 기자 = 다른 지역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관용차를 끌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강원도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관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맞은 편에서 오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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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공무원, 술 마신 채 관용차 끌다 사고…경찰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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