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행렬' 임박…35명 내일 의견제출 기한 만료

기사등록 2024/03/24 11:00:00

최종수정 2024/03/24 12:26:32

기한 만료 후 행정처분 가능…사전통보는 7088명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52시간 근무

일각선 복귀 움직임…전공의 보호 센터 73건 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25일부터 개별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서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주 52시간 이내의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하되 다음달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4.03.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25일부터 개별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서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주 52시간 이내의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하되 다음달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4.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35명이 오는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5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 후 약 20일 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상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5일 35명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26일부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3월 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5일을 시작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해 실제 처분이 가능해지는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면허가 정지되면 봉사활동을 포함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미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이들을 지키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9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거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 줄이기로 했다.

다만 최악의 파국만은 막자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대신 의사들이 복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했다.

복귀를 했거나 희망하는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3건이다.

정부는 지난 2월29일 복귀 기한을 줬던 만큼 현재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3월 내 복귀자의 경우 향후 수련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처분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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