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청장 父 이름 팔아 150억대 사기 친 딸…"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4/03/22 20:01:00

최종수정 2024/03/22 20:40:04

피해자들 법정서 피고인 엄벌 탄원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출석해 A씨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하며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있던 가게 알바생으로 10년 전에 만났다. 정말 잘해줘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갔다"며 "5년 전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았었다. 이번에도 투자를 권유받아 전세보증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 현재 빚을 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사건이 터지고 일상으로 빨리 돈을 갚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지난주 일요일, A씨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를 믿었던 대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5월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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