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기간 10일 넘도록 입양 안되면 안락사 처리해야
구조했으나 개 품종상 대형 믹스견으로 입양 어려움 예상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개 식용농장에서 사육중이던 개 6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하지만 일정기간 구조견에 대한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시가 고민에 빠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불법 개사육장이 운영 중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으로 출동해 개 64마리를 불법사육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불법 개 사육농장은 잔반으로 먹이를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 또한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소유자 A씨을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게 한 뒤 사육 중이던 어린 개와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을 중심으로 1차 12마리, 2차 10마리, 3차 강아지 4마리를 구조해 시위탁 동물보호센터인 B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다.
나머지 38마리는 보호소가 부족한 관계로 사육농장에서 동물보호센터가 매일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고민은 지금부터다. 구조는 해 왔지만 무한정 보호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조한 개 품종도 일명 식용견으로 통하는 대형믹스견으로 마리당 40~50kg에 육박해 입양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열흘로 법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일단 법적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보호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달 이상 입양공고 등을 통해서도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센터내에서도 지속적인 보호를 할 수 없어 결국 안락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접수 이후 구조를 했지만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개 품종도 식용견으로 교배된 대형견으로 성인만 한 덩치의 개가 입양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 만큼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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