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전동차에 불지르려 한 50대 재판에

기사등록 2024/03/22 16:02:31

최종수정 2024/03/22 16:43:28

부산 도시철도 방화 미수

메모지·라이터 등 계획적 범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다대포행 열차)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수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고,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을 통해 이튿날 오후 1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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