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택배기사 사연' 전해
CCTV로 사실 드러나…택배기사 하소연
![[서울=뉴시스]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한 고객이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발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2/NISI20240322_0001508093_web.jpg?rnd=20240322115440)
[서울=뉴시스]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한 고객이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발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한 고객이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발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 "택배 분실된 척 보상 요구…CCTV에 딱 걸리니 '기억 안 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10년차 택배기사로 문제가 일어났던 아파트에 10년째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이달 초 A씨는 휴대전화가 적혀있지 않은 택배를 배송했다. 번호가 없어 A씨는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했다는 연락을 보내지 못한 대신 자신의 배송일지에 이를 적어뒀다.
이틀 후 A씨는 신발업체 고객센터에서 '고객 택배가 분실됐는데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일지에 배송한 사실을 적어둔 A씨는 고객에게 택배를 받지 못했는지 물어봤으나 고객은 "못 받았다. 선물용으로 30만원대 신발을 구매한 건데 앱을 확인 해보니 배송은 됐다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래서 신발 업체에 연락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기사가 고객에게 '가족분 중에 누가 받으셨는데 깜빡하신 건 아닌지' 물어도 고객은 "없다. 집에 다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했다.
택배기사가 이후 고객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보라는 등 여러 조언을 했지만 고객의 반응은 이상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제안하자 고객은 "택배하는 후배에게 물어보니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일이 많아진다더라. 도둑도 많고 택배기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더라"고 답했다.
또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경찰이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객은 그러면서 2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객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낀 택배기사는 경찰에 이를 직접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알고보니 해당 택배를 고객이 직접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고객에게 '본인인 것 같다. CCTV 영상 본 대로 본인 맞으시네'라고 했더니 (고객이) '저인 것 같긴 하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갸우뚱하더니 '제가 그랬나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택배기사는 JTBC에 "자주 가는 아파트인데 속상하다"며 "하나 배송할 때 600~700원 남는데 배송이 잘못 됐다고 하면 전부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습범이고 다른 일도 있을 것 같다" "못 받았다 계속 얘기하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거짓말 한 건 사기"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