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중 8명… 상해와 국보법 위반까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업무상 횡령, 상해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고려하면 이들의 다양한 전과기록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도내 8곳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19명 가운데 8명(42%)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3범이라고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60) 후보와 녹색정의당 송상호(52) 후보다.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이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를,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송 후보는 범인도피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우근헌(58) 후보는 2000년과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위반해 각 150만원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8) 후보도 1991년 국가보안법과 201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3년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4) 후보는 1990년과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처분받았다.
국민의힘 김진모(58) 청주시 서원구 후보는 2018년 업무상 횡령(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같은 당 박덕흠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1997년 건설사업법 위반(3000만원), 무소속 제천·단양 권석창(57) 후보는 2018년 국가공무원·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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