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단속…2489개 정비

기사등록 2024/03/22 09:08:35

1월26일~2월29일 정당현수막 정비

79% 표시기간 위반…자진철거 필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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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본격 선거철을 앞두고 도 전역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이었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28일) 전까지 각 정당의 경쟁적 현수막 설치로 불법사례가 늘어나는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28일~4월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또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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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3/22 09:08: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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