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동안 민·관·정 카르텔 의혹만 커져"
"근거 없는 광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단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민간공원특례사업지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과 관련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행정 무능과 민·관·정 카르텔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일몰을 앞둔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적 사업이 되길 바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5년 동안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배경,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계획 변경·협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후분양으로 변경, 비공원 개발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등 특혜성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이 아닌 1183억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금 보장 사업으로 협약되면서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비, 건축비, 금융비 등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광주시는 특혜성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광주시는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에 제출된 안건 중 토지보상비는 협약 당시 4777억9000만원에서 5430억7000만원으로 652억원(13.6%) 상승했다"며 "보상용역비도 협약 당시 34억4000만원에서 99억으로 3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재결예비비 291억3000만원도 법적 근거와 공익적 사유가 없는 것이며 건축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도 여부도 시장 실거래가 적용돼야 하며 광주시가 공개한 직전 협약서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이 삭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는 백지 자료를 가지고 안건이 의결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행정 무능과 민·관·정 카르텔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일몰을 앞둔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적 사업이 되길 바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5년 동안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배경,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계획 변경·협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후분양으로 변경, 비공원 개발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등 특혜성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이 아닌 1183억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금 보장 사업으로 협약되면서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비, 건축비, 금융비 등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광주시는 특혜성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광주시는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에 제출된 안건 중 토지보상비는 협약 당시 4777억9000만원에서 5430억7000만원으로 652억원(13.6%) 상승했다"며 "보상용역비도 협약 당시 34억4000만원에서 99억으로 3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재결예비비 291억3000만원도 법적 근거와 공익적 사유가 없는 것이며 건축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도 여부도 시장 실거래가 적용돼야 하며 광주시가 공개한 직전 협약서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이 삭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는 백지 자료를 가지고 안건이 의결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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