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화재 우려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이달부터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전기차에 경고장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차별'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입주민은 YTN 취재진에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든다"며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연기관은 보통 주행 중 화재가 많은데 전기차는 충전 중 화재가 대부분이라 주차장에서 화재 날 확률은 훨씬 높다" "1%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나 소화기로 불을 못 끄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법이나 인프라나 등 준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전기차 출시한 게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82%(2020년), 1.04%(2021년), 1.12%(2022년)으로 해마다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화재 비율 1.87%, 1.83%, 1.12%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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