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업무 관여하는 일체 행위 안돼"
"윤 대통령 역시 피고발인 신분…수사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허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에 강력히 경고한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놓고 진실공방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낸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직격하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공수처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 등 부당한 압박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책위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뿐만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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