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50여분만에 진화됐다.
19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7분께 전남 강진군 성전면 수암산에서 발생한 불이 53분만인 오후 7시 50분께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대책본부는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차량 17대와 진화인력 74명을 투입했다.
또 헬기 투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즉시 투입돼 잔불까지 정리했다.
대책본부는 산불 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면적·재산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7분께 전남 강진군 성전면 수암산에서 발생한 불이 53분만인 오후 7시 50분께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대책본부는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차량 17대와 진화인력 74명을 투입했다.
또 헬기 투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즉시 투입돼 잔불까지 정리했다.
대책본부는 산불 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면적·재산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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