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 부족…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25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 및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김 의원의 경선상대였던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공관위와 안동시선관위에 김 의원 공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안동시선관위는 김 의원의 혐의점이 일부 인정된다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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