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오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받는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500만원, 도의원 출마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여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원내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