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한 간호사…10명중 8명 "병원 5년내 관두거나 이직"

기사등록 2024/03/19 16:27:48

최종수정 2024/03/19 16:39:29

과다업무·업무 부적응·질병·일가정 양립 어려움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자 정부는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자 정부는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80.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로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16.7%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는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직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22년 11.2%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간호사는 업무특성상 교대·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환자 이송 등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에 노출돼 있다.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았다. 타 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병원 간호사 사직률도 2020년 14.5%, 2021년 15.8%, 2022년 16.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간협은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신규 간호사의 경우 현장 부적응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사직률 역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년 새 14.7%포인트(2018년 42.7%→2022년 57.4%) 급등했다. 사직 이유로는 ‘업무 과다와 부적응’(40.2%)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공포됐다. 올해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고단한 간호사…10명중 8명 "병원 5년내 관두거나 이직"

기사등록 2024/03/19 16:27:48 최초수정 2024/03/19 16:39:2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