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SNS에 90여 차례 선거 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등록 2024/03/19 15:37:33

지역 유력 SNS 커뮤니티에 자신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유료광고 실시 혐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3.1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이 정하지 않은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를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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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SNS에 90여 차례 선거 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등록 2024/03/19 15:37: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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