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기한 명시 안 해…"추가 명령 때까지 연기"
텍사스 주 이민법 11월 미 대선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
![[엘패소(미 텍사스주)=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했다. 사진은 미 국경수비대의 이민 수용소 부근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2024.03.19.](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00205574_web.jpg?rnd=20230518143432)
[엘패소(미 텍사스주)=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했다. 사진은 미 국경수비대의 이민 수용소 부근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2024.03.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AP통신, NBC뉴스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다.
앞서 이 법은 당초 지난 10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 주심 새뮤얼 앨리토는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최근에 내린 명령은 18일 저녁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추가로 내린 보류 명령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9명의 대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을 심리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주 이민법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는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다.
앞서 이 법은 당초 지난 10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 주심 새뮤얼 앨리토는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최근에 내린 명령은 18일 저녁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추가로 내린 보류 명령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9명의 대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을 심리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주 이민법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는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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