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도 퇴직금 포함' 곧 대법원 결정…"기업들 대비해야"

기사등록 2024/03/19 14:00:00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 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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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도 퇴직금 포함' 곧 대법원 결정…"기업들 대비해야"

기사등록 2024/03/19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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