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마무리…배당안 통과, 정관 변경 부결

기사등록 2024/03/19 11:26:54

전체 주주의 90.31% 참석…출석 주주의 62.74% 찬성

[서울=뉴시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2.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2.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19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배당 규모와 정관 변경 등의 의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현진 영풍 고문 측이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시작된 고려아연 주총에서 1주당 결산배당 5000원(중간배당 포함 시 1만5000원)을 배당하는 1호 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고려아연 주주의 90.31%가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2.74%가 배당 내용이 포함된 1호 의안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이사 선임의 건'인 3호 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분 7.4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이 상정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의 경우 참석 주주의 53.02%가 찬성해 부결됐다. 참석 주주의 과반 동의를 얻었지만 주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주주들의 찬성을 얻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본다.

반면 영풍은 정관 변경 안건 부결에 대해 "경영진의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영풍은 주총 결과에 대해 "많은 주주들이 표를 모아 준 덕분에 주주권을 침해하는 현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인 영풍은 앞으로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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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3/19 11:2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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