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 40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4/03/19 09:16:02

최종수정 2024/03/19 09:21:2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대상

최장 30년 거주 가능…4월15~19일 신청

[서울=뉴시스] 2024년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이미지=LH 제공)
[서울=뉴시스] 2024년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이미지=LH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호수는 모두 4000가구다. 수도권,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모두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올해 목표는 약 3만1000호다.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 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내달 15~19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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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 40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4/03/19 09:16:02 최초수정 2024/03/19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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