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복지부 "4월15일~7월14일 면허정지" 처분 송달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도 25일 본격화될 전망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부 2명을 비롯해 비대위 관계자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부 2명을 비롯해 비대위 관계자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무더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이탈은 지난 19~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공의들의 이탈은 지난 19~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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