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동물보호단체, 사기·공금횡령에 대한 조사 촉구

기사등록 2024/03/18 15:57:22

[진주=뉴시스]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 피해자모임 기자회견.2024.03.18.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 피해자모임 기자회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 피해자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동물보호단체의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과 관리 부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진주시 사단법인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이를 묵인하고 허가해 줬다"고 밝혔다.

특히 A단체는 법인 주 소재지 사무소의 임대계약 보증금인 2000만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시했으나 그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고 이같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인허가가 승인된 것은 경남도 담당자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해야 하고 경남도 세정과에서 허가를 받고 후원금 모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A단체는 법인설립후 3개월 동안 개인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했으며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단체가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주시는 A동물보호단체를 전수조사해 관리부실을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피해자모임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A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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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A동물보호단체, 사기·공금횡령에 대한 조사 촉구

기사등록 2024/03/18 15:57: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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