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현직 교수
임상시험 승인 위해 로비 청탁하고
허위 실험 자료 제출해 특허 취득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혐의도
"공소사실은 檢 주장에 불과" 부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며 특허와 임상시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관련자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1)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론 공소사실은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단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바이러스 유사 물질을 이용해 햄스터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관련 자료에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전 단계에서 이미 기재했기 때문에, 효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선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의료기관 등에 제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청탁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가 제약업체 G사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3억원을 받고, G사가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교수는 당시 전환 사채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 교수가 햄스터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투여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내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관계 기관 등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해 추가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사망하고, 나머지 4마리도 폐 비대증 등의 부작용을 겪었음에도 강 교수가 이를 고의적으로 자료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강 교수가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해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5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 대상 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5회에 걸쳐 정부 출연금 101억115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특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지인과의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다. A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내용을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취지의 양씨 발언도 담겼다고 한다.
지난해 5월23일 검찰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해 6월1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