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른 환자를 다쳐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차, 입원 도중 옆 병실 환자인 B씨를 넘어뜨린 뒤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원을 원했지만, 가족이 전화 통화로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복도를 걷다가, 마주친 B씨를 돌연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 골절 등 크게 다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열흘여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관되게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부축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다수가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범행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한 점 ▲A씨가 번복한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검의 의견과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의료진 대응 상황 등도 A씨가 숨진 B씨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 A씨가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엄벌 필요가 있다. B씨가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랜 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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