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전공의-전임의-교수식으로 강화"
"지금이라도 대화열고 '왜 2천명 결정' 설득"
전공의 'ILO 개입'엔 "'생존 우려' 예외 해당"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의료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병원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여론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든 대체인력이든 재원을 투여하든 해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임무"라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현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예전에 줄였던 350명이나 500명(증원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수급 문제가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ILO에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 의견을 조회하거나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느냐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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