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회 걸쳐 처방…벌금 300만원 확정
복지부 '면허정지 2개월'에 취소소송 내
"마약범인줄 몰랐다" 항변했으나 패소
法 "의료질서 심각히 훼손…엄격히 제재"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로만 증상을 확인한 뒤 수감자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사이 총 17회에 걸쳐 교도소 수감자 B씨 등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A씨가 약을 처방해 준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이 섞여 있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A씨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A씨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이들이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알고 약을 처방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내용은 2020년 개정안에 추가돼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서 내 처분 원인 부분은 법 조항 일부를 누락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라고 봐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기재한 부분은 관련법이 명확히 기재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원고(A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행위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사이 총 17회에 걸쳐 교도소 수감자 B씨 등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A씨가 약을 처방해 준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이 섞여 있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A씨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A씨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이들이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알고 약을 처방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내용은 2020년 개정안에 추가돼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서 내 처분 원인 부분은 법 조항 일부를 누락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라고 봐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기재한 부분은 관련법이 명확히 기재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원고(A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행위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