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다방 주인 폭행 혐의 입건

기사등록 2024/03/16 06:00:00

최종수정 2024/03/16 07:01:30

의정부경찰서, 불구속 입건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던 다방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다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여성 다방업주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업주의 말에 "나를 무시하냐"며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B씨가 나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꼬집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진술을 횡설수설해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서 여성 다방업주를 상대로 한 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 업주와 계산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죽인다"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에는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이영복이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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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60대,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다방 주인 폭행 혐의 입건

기사등록 2024/03/16 06:00:00 최초수정 2024/03/16 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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