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사 입찰을 미끼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30·8급)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인 피고인은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이 발주한 소하천 재난시스템 구축 공사의 입찰 편의를 봐줄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에게 273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로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스포츠토토 배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보은군청에서 직위해제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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