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결핵 진료지침 전면 개정
다제 내성 결핵에 '단기 치료' 권고
6개월 치료 성공률이 약 90% 달성
급여기준 발목…실제론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매년 3월2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최근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으로, 일반 결핵보다 전파력은 강하고 치료 성공률은 열악했던 다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단기 치료요법에 포함되는 신약의 허가 및 보험급여 제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6일 WHO의 '세계 결핵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60만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130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26년간 1위), 사망률 3위다. 특히 12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결핵 환자수가 지난 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국내 결핵 관리 현황에 적색등이 켜졌다.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엔데믹으로 65세 이상의 대면 접촉이 증가하며 결핵 감염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결핵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결핵(약제감수성결핵)은 대부분의 환자가 6~9개월의 치료만으로 완치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결핵 환자가 처방된 약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내성 환자와 접촉할 경우, 1차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결핵' 발생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제감수성결핵의 치료 성공률은 90%에 육박한 반면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성공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결핵 치료에서 가장 핵심 약제인 리팜핀에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 결핵 환자는 전체 환자(2만383명) 중 2.7%(560명) 상당이다.
7년만에 전면 개정된 진료지침…다제내성결핵 단기치료 우선 권고
결핵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우수한 핵심 약제 및 핵심 약제를 보조하고 선택 내성을 억제하는 동반 약제 3~4가지를 조합해 사용한다.
하지만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기존 1차 약제만큼의 강력한 핵심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4~5가지의 항결핵제 조합에도 18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권고돼 왔다.
이처럼 장기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컸던 다제내성 결핵 치료는 2020년 이후 다양한 약제감수성 검사법이 결핵 정규 검사로 자리잡고, 프레토마니드 등 항결핵 신약을 조합한 다양한 단기요법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내성 진단과 약제 구성을 단순화한 새로운 단기요법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WHO는 2022년 12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6~9개월의 단기 치료요법을 우선으로 권고한 새로운 진료 지침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국내 진료 지침도 WHO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퀴놀론 감수성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에 ▲6개월 BPaLM 요법(베다퀼린+프레토마니드+리네졸리드+목시플록사신) 또는 ▲9개월 MDR-END 요법(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리네졸리드+피라진아미드)이 우선 권고됐으며, 퀴놀론 내성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에 ▲6개월 BPaL 요법(베다퀼린+프레토마니드+리네졸리드)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월 치료 성공률 약 90% 달성…급여기준 개선해야
단기요법 도입을 전환점으로, 일반 결핵보다 전파력이 강한 다제내성 결핵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기간 단축 영향으로 중증 결핵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도 예상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환자의 치료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요법에 포함되는 신약의 허가 및 보험급여 사항의 제한으로, 현재 국내 진료 현장에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단기 요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료지침 개정과 더불어,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목정하 교수는 "국내외 치료 환경의 최신 변화를 반영한 이번 진료 지침 개정이 국내 결핵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BPaLM 요법, MDR-END 등 단기치료요법은 치료 기간을 6~9개월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대한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부담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PaLM 요법과 MDR-END 요법은 아직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단기요법도 역시 진료 지침과 허가·급여사항 간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진료 지침을 반영한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려면 이러한 기준을 재설정 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