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차 추가 투입…시도별 수요조사 중
"가능한 업무 배정…병원·정부서 법적 보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숙박비와 당직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파견 근무자 지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게 숙박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비와 당직비를 정부나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정액으로 숙박비와 당직비를 지급하고 수당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보의 134명, 군의관 20명 등 총 154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이중 일반의가 92명이고 전문의는 62명이다.
이날 복지부가 소개한 파견 인력 지침에 따르면 파견자는 파견 기관 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0시간만 근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복무지침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일주일 근무 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하되 여러 예외 사항이 있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 62명은 전공의보다 더 많은 수련을 받아서 전혀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병원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킨다. 병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병원장과 전문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아닌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며 "각 병원에서는 소속 인력과 동일한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일부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각 병원들이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추가 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법률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로 지역 의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중증, 응급질환 환자를 먼저 차질 없게 하기 위해 주로 만성,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며 "일부는 특정 지역 내에서 보건소에 있던 분이 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과 수도권 문제로 바라보는 건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또 "이달 중에 2차 추가 투입을 계획 중이고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인데 16개 시도 중 절반 정도가 들어왔다"며 "수요에 잘 매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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