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광고 표절 논란…"형식·연출 유사" vs "명예훼손해"

기사등록 2024/03/14 15:14:28

최종수정 2024/03/14 16:09:29

애드리치 "신신제약 아렉스광고 중단해야"

신신제약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케펜텍' 광고(왼쪽)와 '아렉스'(오른쪽) 광고 장면. (사진=애드리치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케펜텍' 광고(왼쪽)와 '아렉스'(오른쪽) 광고 장면. (사진=애드리치 제공)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업계에서 파스 광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붙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4일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제작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시작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씨가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했다.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는 게 애드리치의 주장이다.

애드리치 측은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신제약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했다.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것은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해당하며, 광고의 전체 배경이 동일하지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신제약은 "나아가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2021년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과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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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광고 표절 논란…"형식·연출 유사" vs "명예훼손해"

기사등록 2024/03/14 15:14:28 최초수정 2024/03/14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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