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상황 참관할 참관인 모집기간 3월16~20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경기도 45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경기도 45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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